라벨이 이혼인 게시물 표시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지
이혼할 때 잘못한 배우자에게 마음의 상처에 대한 돈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자료라고 부르는데, 위자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위자료 산정 기준 어떻게 될까요? 위자료는 이혼하게 된 이유, 누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되었는지, 가진 재산, 사는 수준, 나이와 직업,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딱 정해진 금액은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위자료는 1,000~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도 대부분 법원에서는 3,000만 원 정도만 인정해 줍니다. 바람을 피우거나 폭행을 해서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바람을 피우거나 폭행을 해서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등이 추가로 고려됩니다. 바람을 피운 기간이 길거나 정도가 심하면 위자료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통 위자료는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가 5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은 법원 판결에 따라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때, 법원이 돈을 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급 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법원에서 벌금을 물리거나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라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천만 원 안에서 벌금을 물릴 수도 있고, 위자료를 줘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서 위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