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설명 : 전세, 월세, 매매 차이점 정리

 

전세 월세 매매 정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집 관련해서 "나 집 샀어", "전세로 이사갔어", "지금 월세가 너무 비싸"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면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사회초년생으로 아리송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관련 매매, 전세, 월세에 대해서 쉬운 설명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리송하게 알고 계셨다면 한번 가볍게 읽어 보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란 뭔가요?

매매는 쉽게 말해 집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집같이 땅에 붙어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격을 지불하고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파는 것을 매매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매매 대상은 아파트, 빌라 등의 집 말고도 토지나 상가 등도 해당이 되고 매매는 완전히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아래 설명할 전세, 월세와는 달리 해당 매매한 집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유가 완전히 내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집을 고치는 리모델링하거나 나중에 다시 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를 줄 수 도 있고,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매의 단점은 온전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집 가격을 모두 지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여기에 더해서 집을 구입하면 내야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와 중개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도 생깁니다.

만약 집을 구입할 때 세금과 중개 수수료 비용까지 지불할 돈이 충분히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집 가격이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이자 까지도 부담이 되니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집을 매매 할때는 딱 집 가격의 돈만 준비 해서는 안되고 내야할 세금 비용과 수수료 등의 비용, 대출 받는다면 대출 이자비용까지 생각해서 매매 계획을 해야 합니다. (세금과 중개 수수료는 생각보다 큽니다 ㅜㅜ)





전세란 뭔가요?

전세는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계약 입니다. 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이란 돈을 맡기고 계약한 기간 동안 집을 빌려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는 계약을하고 기본적을 집에서 살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기본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2년의 계약이 끝난 후에는 더 살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더 연장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전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계약할 때 주었던 전세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전세의 장점은 집을 직접 사는 매매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최대 4년 동안 살수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을 하고 함께할 보금자리가 필요한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많이 계약하기도 합니다. 

전세의 또하나의 장점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 돈을 모으고 싶을 때 집을 직접 사는 매매로 인한 세금이 부담되거나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분들이라면 전세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세의 단점은 집을 직접 사는 매매만큼은 아니지만 수천만 원에서 ~ 수억 원대의 전세 보증금이라는 목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뉴스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전세 보증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전세 사기로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면서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그리고 집주인을 직접 대면하여 거래하는 등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 ☑️집주인 대면 거래





월세 뭔가요?

월세는 매달 계약한 일정 금액을 내고 집을 빌려 사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학생,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월세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2년의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진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1년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세도 계약할 때 전세 처럼 일정 금액을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이기에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짧게 단기간으로 거주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 주로 월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매달 집주인에게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이 돈은 보증금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집주인에게 주는 사라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월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더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올리고 매달 내는 월세 금액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계약을 할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주인과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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